[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HOPLIFTING문제. 쓴소리 달게 받겠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k2****
조회6,171 공감0 작성일10/22/2010 10:36:33 PM
약2년 shoplifting 사건 일입니다

약2년전 관광비자 신분으로 시애틀 여행 중 메이시백화점에서 $50미만 물건 shoplifting
하다가 security 한테 붙잡혀서 security 사무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security 사무실에서 얼굴정면사진2장찍고 3년동안 백화점에 출입하지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후 security 사무실에 경찰이 왔고 경찰이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을 복사했고 친구집 주소와 친구연락처를 적은 후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 여행일정이 끝나는 관계로 일주일후에 한국으로 나간다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지문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친구집으로)소환장엔 theft3.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소환날짜 하루전에 소환날짜에 미국에 갈 수가 없어서 사건번호가 적혀있는 소환장과 현재상황에 대한 편지와 함께 법원에 FAX로 보냈습니다

정한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받고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못 한 이유와 선처해달라는 내용..

체포영장이 2011년 3월23일에 종료가 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메이시백화점에서는 벌금을 내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머니오더끊고 우체국가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사정을 충분히 인지했고, 충분한 배상금을 받았고, 따라서 이 일로 민사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 내용을 받았는데 지정해준 날짜가 지나면 모든일이 끝나는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입국할 수 있는지?
shoplifting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쓴소리 달게받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0/23/2010 5:51:55 AM
일단 경찰에 가지 않고, 지문채취를 하지 않았더라도, 용의자가 임의로 자리를 뜰 수 없는상황이라면 "체포"라 판단합니다.

우선은 체포 영장도 중요하지만 케이스 정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두해야만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시려면 하던 일 중단하고 적어도 1~5일정도 예상하고 미국에 오셔야하므로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한 상황을 알게되면, 오지 않고도 shoplifting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이를 근거로 이민법상 규제대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3/2010 8:00:36 AM
저는 미국 각 주를 돌아 다니며 분재를 만들어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각 시마다 장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디니는 주마다 택스 번호를 내야 하고 등등 번거로운게 많습니다.
심지어 생물 검역증 등 .

그런데 가끔은 경찰 티켓도 먹고 시 생물 검역관 한테도
티켓 먹는데 대개 거의가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 날짜에 출두 하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거의 미리 벌금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형사범이 아니고 민사나 가벼운 잡범 ㅎㅎ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사소한것도 얼마 일정
기간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 했다고 하나 그 기록은 남아
있게 됩니다.기록을 지워야 해외 입출국이 자유롭지요
그래서 얼마간의 돈을 더 주고 범죄 기록 지워 주는게
해당 법원에 있습니다.
가능 여부 물어 보셔서 기록을 지우시기 바라고 만약
그 기록 지울수 없다면 지워질때 까지는 입출국이 금지
되니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몰라 본인 경험을 얘기한 것이니 참고 하시고 전문가에게 좀더 상세한 지문 얻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란데가 워낙 광범위하고 복집해서 어려움이 많고
정답 아닌 정답이 많아서 다소 어렵다는 소곀 입니다.
모든게 모쪼록 잘 정리 되서 이전 처럼 열심히 사시기 바라는바 입니다.
z**r**** 님 답변 답변일 10/23/2010 11:37:19 PM
법정 출두를 안했기에 bench warrant 으로 컴퓨터에 여권번호가 남아있는 이상 미국으로의 입국이 ICE 또는국토안보국으로부터 평생 또는 사건을 해결할때까지는 불가능할것이고...
메이시하고의 배상금 해결은 오로지 그 백화점하고의 문제일뿐 미국 법정에서는 피고가 법정 출두명령에 응하지를 안했기에 도주로 보는게 옳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간 범인을 공항에서 ICE 나 국토안보국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것이고...
돈 쳐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입출국에 문제되지 않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문제될건 없다고 본다. 또 초범이고 경범죄고..
나도 씨애틀에서 살았지만 다운타운에 메이시같은 감시카메라 많은곳에서 도독질을 할생각을 했다니 강심장인지 머리가 없는건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