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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y**ng12****
조회1,381 공감0 작성일10/16/2010 2:53:28 AM
저는 영주권을 2006년 11월에 받았읍니다. 전 남편은 영주권자로 사실 이혼을 2009

년에 했읍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이번년 2010년 1월에 했읍니다.

영주권은 245 조항으로 6년만에 받았는데요. 저는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전 남편과 아예 연락이 끊겼거

든요. 그래서 전 남편서류를 준비할수 없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여권이 없어요. 여권을 만들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여권없이 시민권

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 한번도 한국에 나가질 않았어요. 외국 여행도

요. 왜냐면 여권이 없고 만들지를 못해서 못갔읍니다. 음주운전을 1번 걸린적이 있

어요. 2006년 6월쯤에요. 그런데 벌금도 다 내고 다 완전히 처리 했읍니다. 그런

데 이것도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

고 언제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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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oy****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12:05:14 PM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권은 지역 영사관에 가셔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 영사관을 찾아 구비서류 및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구요
여권에 대하여 상담해주는 전화번호도 있어서 궁금한 것 직접 물어보실 수 있고요.
2.. 음주운전에 대한 것도 한 번이라면 그리고 처리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짓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3.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니까 11월 달에 접수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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