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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losing 날짜가 몇일 앞인데 seller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지역Texas 아이디2**8walnu****
조회5,802 공감0 작성일6/13/2014 10:50:27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agent를 통해서 집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집구매를 하는데 seller측이 법원경매로 나온 집을 구입하게되어서
정확한 이주 날짜를 예측하기 힘드니 6주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어느덧 한달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closing 날짜가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seller측이 경매로 구입한
곳에서 연락이 미루어졌다하면서 closing후에 temporary lease를 요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현집값 시세(그지역 렌트비 비교함 대략 $1900-2000)에 맞는 rent비용($1900)을 이야기 했더니
부동산 agent가 그렇게되면 seller측이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다며 금액을 더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1500정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람이 기분 문제라 현금을 주고 사는집을 한달 넘게 seller측의 사정을 봐주며 기다린 시간도 아까운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시 저희측에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렌트비를 현시세보다 더 높게 받겠다는것도 아닌데..
이럴땐 어떤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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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7/2014 9:04:35 AM
모든 미국에서의 부동산 계약은 문서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셀러측의 사정으로 에스크로 즉 주택 매매 절차가 지연이 되었고 (6주) 추가로 매매후 즉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리스를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 이라면 충분히 리스 계약에 관해서 협상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러가 주택 계약을 본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 1)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셀러의 매매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일방적인 셀러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 하시면 모든 셀러와의 추가 매매조건의 변동 (예. 6주의 에스크로 기간 연장과 추가 리스 가능여부 사항)사항들이 정식적인 문서로 오고 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한부씩 에이전트가 주셨다면 확보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에서는 일방적인 계약의 취소의 경우 보다는 쌍방의 합의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11:40:54 PM
시세란 다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텍사스 특정지역의 시세를 어찌 알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인터넷시세와 현장시세는 많이 다릅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6/14/2014 7:00:01 AM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시고 본인이 직접 와서 집을 보고 계약하세요.. 캐쉬로 집을 사는 경우 얼마든지 골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꾸 말을 바꾼다면 싹수가 노랗다는 증거이고 그런집 사봤자 두고두고 속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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