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losing 날짜가 몇일 앞인데 seller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지역Texas
아이디2**8wal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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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4 10:50:27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agent를 통해서 집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집구매를 하는데 seller측이 법원경매로 나온 집을 구입하게되어서
정확한 이주 날짜를 예측하기 힘드니 6주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어느덧 한달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closing 날짜가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seller측이 경매로 구입한
곳에서 연락이 미루어졌다하면서 closing후에 temporary lease를 요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현집값 시세(그지역 렌트비 비교함 대략 $1900-2000)에 맞는 rent비용($1900)을 이야기 했더니
부동산 agent가 그렇게되면 seller측이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다며 금액을 더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1500정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람이 기분 문제라 현금을 주고 사는집을 한달 넘게 seller측의 사정을 봐주며 기다린 시간도 아까운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시 저희측에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렌트비를 현시세보다 더 높게 받겠다는것도 아닌데..
이럴땐 어떤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