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준건님께 임시영주권 학자금 혜택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ac****
조회3,420 공감0 작성일10/3/2013 5:07:56 PM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La 에 거주하고 풀타임 일을 하며 세금보고도 착실히 해왔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혼자힘으로는 방법을 못찾겠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절실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4/2013 11:06:21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임시영주권이없는 서류미비자도 거주자학비 혜택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로는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집 또는 Rent 계약서, Utility Bill, Bank Statement 등등 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