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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영주권포기 후 FAFSA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2,475 공감0 작성일10/2/2013 4:04:50 PM
대학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입니다.온 가족이 영주권자인데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의 목회를 위해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아직 세금 보고가 의무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모의 세금보고서 없이도 자녀 FAFSA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 후에 Self-Employment Tax라도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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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4/2013 11:01:01 AM
세금보고서대신 고용주의 봉급확인서로 FAFSA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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