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 영주권포기 후 FAFSA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2,492
공감0
작성일10/2/2013 4:04:50 PM
대학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입니다.온 가족이 영주권자인데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의 목회를 위해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아직 세금 보고가 의무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모의 세금보고서 없이도 자녀 FAFSA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 후에 Self-Employment Tax라도 보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