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23년 영주권 반납 후 fbar 신고 및 별도 보고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957 공감0 작성일4/12/2024 10:56:55 AM

영주권 보유 22년 입니다.

2023년 반납 신청했고 이민국이 보낸 abandonment 편지 받았습니다.

2015년 부터 현재까지 한국 거주입니다.

LA에 렌탈하는 집이 있어 있어 2023년 소득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인데 2023년 tax file하면서, fbar 신고 해야 하나요? 한국의 은행에 약300,000불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반납 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