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놔 두시고 세금 보고 할 때 $3,000 traditional IRA 입금 했다고 보고하시면
$3,000 공제 받으실 수 있고 그럼 pretax 가 되는겁니다.
만약 2020년 택스보고를 $3,000 공제 없이 이미 하셨다면 amend return 하십시요.
세금 보고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회사에서 있던 은퇴관련 계좌가 새로운 회사로 옮기면서 Rollover IRA로 계좌가 다시 열렸습니다. 계좌는 Fidelity에 있구요.
2020년 초반부터 10개월간 pre-tax로 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이전 세금 보고시 CPA분께서 여유가 있으면 절세를 위해서 추가로 IRA계좌 이용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 생각나서 여유분 $3000을 은행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Fidelity IRA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시 Pre-tax와 Post-tax개념을 생각하다가 Fidelity 에서 상담하니 이미 세금을 낸 금액 $3000을 Rollover IRA (Traditional 로 처리) 계좌에 넣었으니 2중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을 피하려면 8606 폼을 추가해서 넣으라 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또 작성법은 인터넷에서 보니 이해가 어려운데,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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