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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양가족 대학생 개별신고 여부

지역Texas 아이디**bdu****
조회1,905 공감0 작성일4/6/2021 1:18:38 PM
안녕하세요, 20세 대학생자녀가 있는데요.
2019년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했고, 2020년에도 역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초에 아르바이트로 약 1000불정도 소득이 발생했고, 2020년 약 4900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10% 세금도 미리 떼고 받았습니다.
TurboTax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니, 해당 자녀 소득신고시 조건이 안되어 등록이 안되더라구요.(이경우 약 490불 세금환금이 안될거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대학생 신고시 등록금때문에 상당금액 tax credit이 발생합니다.
질문은 저희부부 세금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신고하고, 자녀 개별신고를 별도로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개별신고시 자녀 2020년 펜데믹 지원금 1200+600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자녀를 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다시 개별신고가 가능한가요?
자녀 개별신고시 본인 인적공제를 빼고도 할수 있나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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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6/2021 1:50:10 PM

가능한 세금보고 방법

- Form 1040  - 부모 (dependent - 대학생자녀)

- Form 1040  - 대학생 자녀(single and dependent of another) 


또는 


- Form 1040  - 부모 (dependent - 없슴) 

- Form 1040  - 대학생 자녀(single)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du**** 님 답변 답변일 4/6/2021 2:01:11 PM
김흥태 회계사님,
저희 부부 세금보고는 기존처럼 대학생자녀를 dependent로 신고하고,
대학생자녀는 Form 1040 - 대학생 자녀(single and dependent of another) 으로 개별신고해도 된다는말씀인가요?
대학생자녀 개별신고시 펜데믹지원금 1800불을 받도록 신고해도 될까요?

모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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