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옆집과의 경계선
지역California
아이디c**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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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0/2009 9:36:34 AM
3년전 현재의 집을 사가지고 이사 했습니다. 집 경계선에 울타리가 너무 낡아 새 울타리를 내 돈으로 설치 하기 위해 LA County에 등록된 측량사를 고용하여 측량한 결과 약 2~3 피트 정도가 현재 허술한 울타리가 우리집 쪽으로 침범되어 있어 새 경계선으로 울타리를 하겠다고 옆집에 알린 결과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 인즉 현재의 울타리가 수십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소위 Adverse possession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카운티에 등록된 경계에 따른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내 에게는 내 땅을 되찾기 위한 아무런 권리가 없을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