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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inayeo****
조회941 공감0 작성일3/4/2009 1:44:49 PM

-세컨 홈을 foreclosure시킬때,
primary home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
자산으로 인정하여 빨리 팔아서 세컨홈 모기지를 갚으라할까요?


-집 타이틀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으로 바꿀려면 정식절차를 다 밟아야하나요?
단지 크레딧에 둘 다 영향을 받을듯해서 포어클로져 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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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09 3:27:30 PM
-세컨 홈을 foreclosure시킬때,
primary home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
자산으로 인정하여 빨리 팔아서 세컨홈 모기지를 갚으라할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융자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예를들어 primary home에 equity가 있을때 이를 이용해서 페이먼트를 하라고 하는등의 요구가 있을수도 있으나 foreclosure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집 타이틀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으로 바꿀려면 정식절차를 다 밟아야하나요?
단지 크레딧에 둘 다 영향을 받을듯해서 포어클로져 시킨다면,,,,

아까 유사한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능한 경우는 quit claim deed를 카운티 recording office에 등기를 시키는것이자만 만일 주택구입시에 두분의 크래딧과 조건을 보고융자를 해주었다면 소용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메일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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