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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를 사게 되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msle****
조회1,666 공감0 작성일2/19/2009 2:35:27 PM
안녕하세요..

지금 비즈니스를 사게 되는 경우인데요,.(계약의 거의 막바지 단계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경우(운영이 잘 안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 동안 운영을 하고 팔아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법이 있는건가요???

혹시 있나면 기간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ps. 비즈니스는 작은 요거트 가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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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09 10:11:48 PM
얼마동안 운영하다가 판다는 규정보다도 얼마동안 운영해야 제값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신 권리금만큼 최대한 가격을 받으시려면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략 은행융자 가능기간에 맞추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를들어 요즈음은 융자가 잘나오지 않지만 대략 가계의 운영기간이 1년6개월이상에서 3년 까지는 운영하시고 택스보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기가 창업하지 않는이상 특히 다른분의 가계를 권리금을 받고 구입하신 경우는 그 권리금이상으로 가치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비지니스운영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3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과 같은 경기부진시기를 고려하자면 기간은 늘어날수 있지만 최소 3년정도는 운영하셔야 합니다. 주위에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신지 몇달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매각을 시도하시다가 권리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js6****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4:01:37 PM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니 계약서안에 내용을 삽입하는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여 구두로라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인의 경우 상호 협의하에 다른 입주자만 구해지거나 구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서가 우선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파산시청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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