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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집 장만시 $15,000 혜택을 준다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msam****
조회1,343 공감0 작성일2/18/2009 9:01:18 AM
첫 집 장만시 $15,000 혜택을 준다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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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09 1:09:01 PM
중복이 되는것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통과되었던 $7500불건은 주택을 2008년4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에스크로가 종료된 첫주택구매자에게 15년에 걸쳐서 노이자로 한해에 $500불 상환의무를 가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역시 첫주택구매자에게 해당되며 금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의 주택구입자에게 상환의무없는 $8000크레딧을 제공해주는 법안입니다. $7,500불안은 single일경우 텍스보고기준으로 년인컴 $75,000까지 부부공동보고시 $150,000년인컴의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15,000안이 상정되었다가 하원과의 조절과정에서 $8,000로 제한되었고 모든 주택구입자가 아닌 첫주택구입자로 제한 되었습니다. 두안이 다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위분중에 $7,500불을 이미 환급받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회께사님께 문의한 결과 대통령이 이 $8,000에 대해서 어제 서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2월17일) 아직까지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7,500불과 $8,000안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항이 업데이트가 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주택을 기 구입하신 분들은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공지될때까지 텍스보고를 약간은 미루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회계사님께 문의하십시요.
***여러분께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은 $7,500불로 금년도 구입자는 $8,000혜택을 보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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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du****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9:47:23 AM
기사 참고 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90395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이다.

즉 올해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게 8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격의 10%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부양안은 이를 위해 총 66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택스 크레딧은 상원안에서는 1만5000달러가 책정됐으나 하원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8000달러로 줄어들었다.

또 상원안에서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첫주택구입자로 대상이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향후 15년에 걸쳐 상환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의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해 상환 조항을 없애 실질적인 세금 크레딧이 되도록 했다.

단 주택구입자가 3년안에 주택을 판다면 8000달러를 갚아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또 투자용 주택 구입은 이번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택구입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한다.

경기부양안은 또 모기지 이자율을 4%까지 낮추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융자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면 내린 이자율만큼 연방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하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o****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4:07:29 PM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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