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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a**ve****
조회1,870 공감0 작성일2/10/2009 8:27:59 AM
미국에서 J-1, H1B 등으로 10년간 Social Security Tax를 내어 40점을 얻었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없는데 귀국하려고 합니다. 귀국 후 장래 67세가 되면 social security를 탈 수 있을까요? 한국 국민연금으로 갈아 탈 수도 있다지만 한국 연금 수준을 볼 때 그러기는 싫습니다. 노후에 미국 social security를 타기 위해 제기 유지하고 있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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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0/2009 12:19:37 PM

우선, 한국의 국민연금관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할 때에는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한 합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또한 미국에서 쌓은 40 크레딧으로 미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수령액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됩니다.

1960년 이후의 출생자들의 은퇴적령연령 (full retirement age) 이 67세임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67세가 되기 3개월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번호, 나이를 증명할 호적등본, 근로 증빙서류 (지난 10년간의 소득세 보고서류나 사회보장내역서(Social Security Statement), 국민연금관련 information 등을 잘 정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거주자의 사회보장연금 신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Social Security Division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American Embassy
1131 Roxas Boulevard
Ermita 0930 Manila
Philippines
e-mail: SSAD.VARO.MANILA@ssa.gov
Phone: 63-2-522-4716 or 63-2-526-5936 Monday - Friday 8a.m. - 3p.m. (Manila Time)
Fax: 632-52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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