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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18세 학생의 캘리포니아면허취득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ind012****
조회2,312 공감0 작성일7/11/2015 4:49:00 PM
1.현재가지고있는서류가 f1비자가 명시된 여권과 i20뿐입니다.이걸로 필기시험응시가 가능할까요?
2.한국면허증을 가지고있으면 필기통과시 60일간 동승자없이 운전할수있는 임시면허가 발급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국제면허증은 없습니다)
3.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바로 볼수있나요? 기간이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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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1/2015 5:52:27 PM
1. 비자가 있는 여권과 I-20와 I-94를 프린트해서 가시면 됩니다.
I-94는 LA 도우미 카페에 정착정보 방에 들어가 프린트 해서 가시면 됩니다.

2. 얼마 전까지는 한국면허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기시험 합격한 자에게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한국 면허증으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3.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보통 한달 이상 걸립니다.
혹 DMV 따라 좀 더 빠른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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