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sb**** 님 답변 답변일 6/23/2011 10:16:09 PM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자격인 K-1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신고를 마친 후 이민국에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양식은I-130, I-485, G-325A (남편과 부인의 신원조회 신청서), I-131, I-765, I-864, I-693(신체검사결과서) 입니다.신원조회를 위한 사진은 남편과 부인의 사진을 각각 1매씩 제출합니다.재정보증 서류인 I-864 및 여행허가서인 I-131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한국인복지회로 전화 주십시오.미주한인 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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