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terna****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1:08:25 PM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하더라도 불법입니다.구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쓰기 위해 샀다면 걸려들어갈 확율은 아주 적습니다만, 판매한 사람은 벌금에서 감옥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722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8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