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A주택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08년 6월전까지 팔면 혜택이 있습니다.
B주택도 받으실 수가 있으나, 2년간 1번의 혜택이므로 잘 계획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정부 소득세는 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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