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sb****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2:46:38 AM 아들이 부/모와 동시에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I-751상의 자녀정보 란에 아들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이민국수수료는 부/모는 $590(505+85)을 한장의 수표로,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인 $505은 내지 않아도 되고 대신 지문채취를 위한 수수료 $85만 보내시기에 따로 한장의 수표를 보내시는 것이 부/모의 수수료와 아들의 수수료가 구분되어 혼동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22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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