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4 7:23:23 AM 노동허가가 나온 후에는 pay를 체크로 받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6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