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비자 트랜스퍼

지역New York 아이디h**mione9****
조회6,970 공감0 작성일7/21/2023 6:29:04 AM
안녕하세요 현재 o비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직장을 옮기게 되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O비자때 했던 I 129를 다시 신청하고 또 허가 나기 까지 일을 새로운 회사에서 못하는 걸까요? 또 허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3 7:32:05 AM

이직을 하시는 경우 O-1를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승인 후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수속시간은 약 2-3개월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3 9:15:28 AM

O1의 경우 H1B와는 달리 신청이 접수된 후가 아니라, 승인 된 이후에 새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premium을 통하신다면 3주안에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