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7 2:25:26 PM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증에 있는 주소로 접수증 카피와 함께, Military Order 에 의해서 해외에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면 귀국할 때까지 케이스의 진행이 보류됩니다. 해당증빙도 함께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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