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처럼
이민국에서 단속하고있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방이민국 [범죄 기록자 우선단속 및 추방 방침]에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1.불체자는 무조건추방
2.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는 공항에서 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 소지자의 경우
1.추방명령을 받은자는 추방1순위며.
2.범죄 기록이 있거나.
3.범죄 혐의가 있거나.
4.음주운전 기록이있는 경우.
공항에서 재입국이 불허될 확율이 아주 높으니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불체자 단속 및 이민자 단속 정책 의 우선순위는
1.영주권자및 합법이민자들중 중범죄자와 경범 전과자를 최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2.추방명령을받은자. 수배자나 도주자 등 특정 단속 대상자들을 집중 추적을 하고 있으며
3.범죄기록이없는 단순 불체자는 추적 단속은 안하지만. 수시로 단속할수있으며
4.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은 추방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통령의 명령법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 행하여 지므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도 전혀 손을 쓸수가 없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