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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BP에 벌금 낸 기록 삭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bus38****
조회2,674 공감0 작성일3/1/2017 11:29:44 AM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에서 냉동고기만두를 모르고 가지고 오다가 미국 세관에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벌금$300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출장으로 해외에 다녀왔는데 여권심사때 심사관이 컴퓨터에 지난 번 기록을 얘기하면서 또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물론 약간의 김치를 가지고 왔지만 세관신고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언제쯤 삭제되느냐고 했더니 심사관이 평생 없어지지 않고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범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참 의야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아니면 소멸기간이 있는지 또한 법률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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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7 12:09:35 PM
범죄 기록도 그렇고, 문의자께서 경험하신 일도 그렇고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실 수 없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7 12:58:13 PM
안녕하세요

해당 기록이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록을 삭제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Expungement 가능할지라도, 이민국 기록에는 해당 기록이 나올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1:52:59 AM
"일반적인 범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 ??? ---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cbp agent 가 한번 물어만 보고 그냥 가라고 할수는 있어요.
미국에서 법을 지키는것은 이렇게 한번 걸리면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만드니까 조심하는거지요.
세금보고도 마찬가지에요. 한번걸리면 결국 더큰 손해를 보게되지요. 옛날것까지 다시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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