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1일 발표한 반이민행정조치 단속대상을 [불법 체류자]는 물론 [추방 가능한 외국인] 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단속방침을 각지역 이민국에 업무지침으로 하달하였기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시] 이민국에 인터뷰하러 갔다가 곧바로 체포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불체신분]이므로 법리적 해석으론 추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체포기록이있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신분] 이므로 시민권을 신청하고 이민국인터뷰시에 체포후 추방 대상이 될수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이민 행정조치 업무지침에는 영주권자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단순 경범죄 외국인도 추방 빌미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 세부지침 내용] 1. 어떠한 범죄이든 유죄가 확정된 경우(영주권자포함)-추방. 2. 형사상 범죄혐의를 받고있을 경우-추방 3. 형사상 범죄혐의가 성립하는 행동을 했을경우-추방. 4. 사기 또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속였을 경우-추방. (위장결혼.허위서류제출.등) 5. 밀입국자 체포즉시-추방 6.무면허운전 및 혐의자-추방 7.전과기록자-추방 8. 단순 음주운전자-추방 9. 단순 교통법 위반 서류미비자 곧바로-추방 10.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서류미비자-추방 11. 절도행위로 체포된 서류미비자-추방 12. 사소한 사건으로 기소만되어도-추방 될수있다. 고 명시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