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한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s**mltkfk****
조회3,795 공감0 작성일2/24/2017 6:21:02 PM
제 친구는 불체자이고 추방령이 떨어진 상태서 시민권자와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7 11:29: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여권과 해당 신청 접수증을 (워킹퍼밋도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함께)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9:51:26 PM
지난 2월21일 발표한
반이민행정조치 단속대상을 [불법 체류자]는 물론 [추방 가능한 외국인] 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단속방침을 각지역 이민국에 업무지침으로 하달하였기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신청시]
이민국에 인터뷰하러 갔다가 곧바로 체포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불체신분]이므로 법리적 해석으론 추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체포기록이있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신분] 이므로
시민권을 신청하고 이민국인터뷰시에 체포후 추방 대상이 될수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이민 행정조치 업무지침에는
영주권자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단순 경범죄 외국인도 추방 빌미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 세부지침 내용]
1. 어떠한 범죄이든 유죄가 확정된 경우(영주권자포함)-추방.
2. 형사상 범죄혐의를 받고있을 경우-추방
3. 형사상 범죄혐의가 성립하는 행동을 했을경우-추방.
4. 사기 또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속였을 경우-추방. (위장결혼.허위서류제출.등)
5. 밀입국자 체포즉시-추방
6.무면허운전 및 혐의자-추방
7.전과기록자-추방
8. 단순 음주운전자-추방
9. 단순 교통법 위반 서류미비자 곧바로-추방
10.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서류미비자-추방
11. 절도행위로 체포된 서류미비자-추방
12. 사소한 사건으로 기소만되어도-추방 될수있다. 고 명시되어있음.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