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단속에 대처하는 요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bir****
조회2,481 공감0 작성일2/17/2017 5:31:36 PM
안녕하세요?

스티브 장 변호사 입니다.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1. 만약 이민단속국에서 본인의 집으로 나올경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arrest warrant) 이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 등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문밑이나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 영장은 반드시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것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민단속국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문고리를 항상 잠가두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거리를 채운체로 말을 하면 되고 아님 현관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카메라 스크린을 통해서 대화하는것도 좋습니다.

2. 미리 본인의 케이스를 맡아줄만한 변호사를 섭외해 두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 하십이오. 문서에 서명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3. 단속에 걸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통화가 되는 가족이나 지인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시고 전화를 한 통화만 하게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번호가 좋습니다. Business hour 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되나 즉시 전화통화가 안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는것이 좋습니다.

4. 과거의 이민관련서류/ 결혼 증서/ 여권/ 애들 출생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만약 단속에 걸릴경우 그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는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여러부의 복사본을 지인들에게 맡겨놓은것도 좋습니다.

5. 구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시 임시로 애들을 맡아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 구금이 되었으나 바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재판을 신청해야만 하며 그 기간은 2-3 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2016년 현재 전 미국의 이민 재판의 평균 보석금액은 약 $8.000 이나 사안에 따라 최저 $1,500 에서 2-3만불 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만약 이민단속에 걸려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풀려나는경우 바로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전자발찌를 현금보석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7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 지속적으로 ICE 에 출두해야 하는등 여려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8. 이민 단속국이 집으로 왔을때는 아래 영문 내용을 복사한 종이를 문 밑으로 내 보내서 이민단속국에서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 영장 없이는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발행한 “ Warrant for Arrest of Aliens”, Form I-200, 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이민단속반원에서 기재된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체포하라는 명령서이지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영장이 아니니 그러한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dor****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8:53:40 PM
아쉽게도 쓰잘데기 없는 짓네요.
미국 현지 뉴스 좀 보세요.

이민세관단속팀(ICE)에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현장에서 체포,구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미 찾아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어요.

님이 글 쓰신 대처요령은 오바마때나 통했던 것이지요.

현재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불체자 단속에 56%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트럼프의 강력한 행정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w**tebir****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9:19:41 AM
스티브 장 변호사 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현장에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는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도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를 말하는것 같은데 이는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아닌 밀입국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넘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추방재판의 절차없이 이민단속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14일 미만을 체류한사람에 제한되었던 이런 신속추방절차롤 확대적용하겠다는것이 이번에 나온 행정명령의 주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법적 의의 제기가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트럽프 행정부에서 원하는데로 이루어 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ICE 에서 발표한 2016년 통계에 의하면 65,332명의 단속이 있었으니 이는 주 평균 약 1.250명 정도의 단속이 있었으며 이번에 680명의 체포가 있었다는것이 2016년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적은 숫자입니다.

가정(Home) 은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장소이며 제글으 이민단속국의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을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하는것에 관한글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 아니며 불의의 경우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한것을 정리한 것 입니다.

이 글은 미국 현지의 뉴스뿐 아니라 각종 법, 법규, 판례, 실질적 현장 경헙, 통계 자료와 지난 17년 이상의 추방재판의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지 현지 뉴스를 보지못하고 올린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현지 뉴스와 컴뮤니티 뉴스등에서는 어떠한 경우 사안을 침소봉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대신 안그래도 불안해 하는 이민자 사회에 불필요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올린글이 " 쓰잘데기 없는 짓" 으로 폄하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후기를 올립니다.

참고로 가장 보수적인 언론중 하나인 Fox News 는 2017년 2월 14일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 "미국 현지 뉴스" 에 의하면 미국인의 46%가 트럼프의 행정명령등을 포함한 이민정책을 지지하고 52% 가 반대 2% 가 잘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h**njoo8**** 님 답변 답변일 3/7/2017 11:58:32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먼저 경험과 실정법에 근거한 고견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hummie'란 사람이 쓴 유치한 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