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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diddle****
조회7,127 공감0 작성일7/23/2023 2:16:5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준비하는일이 시민권이 있으면 유리하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E30)는 부모님(E36)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할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안하고 계신 상태였고,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택스 보고 기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저는 지난 15년동안의 근무 기록, 세금 보고 기록을 모두 증빙할 수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의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에는 모두 다 부합하나 혹시라도 과거 부모님의 기록때문에 서류 진행중 문제가 생길까 매우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께서는 계속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계획이며 저만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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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3 7:17:30 AM

부모님이 전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안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택스 보고 기록이 없는 상태라면 다른 서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r**nstor**** 님 답변 답변일 7/25/2023 7:53:07 PM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고 제 아들은 저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은 후 시민권인터뷰를 작년에 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의 경우에 국한 하면, 10년 넘은 영주권 취득건에 대해서 아들에게 묻지 않을 확률은 아주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제 경우도 10년 살짝 넘었는데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군요. 그 심사관의 말을 빌면
5년이내 범죄기록등을 중심으로 볼 뿐 다른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저에게 애기 하더군요.

근무를 안했다면 못한 이유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단지,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애기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자꾸 겁을 주는 기사가 있던데, 아주 깐깐하게 영주권 취득 절차 과정을 따진다는 ...그런데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못봤습니다.

특히 트럼프때 그런 일이 많았고 그 이후, 심사관의 정파에 따라서 시비를 걸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할 수도 있겠죠.

아들은 부모의 영주권 취득건에 대해서 그 서류를 입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냥 가세요. 물어 보면 취업이민으로 부모님이 10년전 받았다는 내용만 서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낸 기록도 최근 5년만 카피 해서 가져 가세요. 문제 없을 확률은 90프로가 훨씬 넘어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6/2023 5:24:36 AM
제가 다니는 교회 아는분은 무려 사기 이민변호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15년 전 영주권을 받았고, 그 이유로 부모님은 그냥 영주권 갱신만 하고 있는데

그 따님이 최근에 귀화 시민권 아무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윗 분의 말씀대로 5년 중점으로 물어보았고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했을때 미성년자일때 부모님 따라 미국 왔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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