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8 10:15:37 AM 안녕하세요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지만, 영사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한국기록에 해당 사실이 등기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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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42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62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