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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ar466****
조회1,884 공감0 작성일12/2/2018 6:37: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혹 selective service를 26세까지 등록하지 않았다면, 31세 이전에는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뭐 appeal letter라던지 다른 evidence등을 제출한다던지해서 신청 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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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8:39:02 AM
안녕하세요

당시 가입할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실수 있는 서류가 있으셔야 할듯 사료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2018 10:16:39 PM

[2018년 5월부터 시행중인 엄격하고 한층 강화된 시민권심사 규정]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했을때. 이민국에서
아래 규정에 해당되는 자들을 주타겟으로 기각/추방 시키고 있습니다.

1. 18~25세 남자들의 징병 미등록 자.
2. 주차위반 티겟 벌금이 많이 밀린 자
3. 음주운전기록자
4. 탈세나 세금 보고 불이행자
5. 취업영주권을 취득후 해당직장에서 일하지 않은자
6. 잘못된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시
7. 장기 해외거주 기록자. 등

질문자께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영주권자 남성으로서
Selective Service - 징병제도에 반드시 등록했어야 했고
등록하지 않은자가 시민권신청시
기각 / 거부 / 추방 당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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