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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r**ah****
조회1,822 공감0 작성일11/14/2018 5:41:06 AM
5년전 한국의 이민전문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가족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도착하자 마자 원래 취업된 회사(호텔)에서는 현재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여 할수 없이 타주에서 직장을 구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초청해준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2년전 조사위한 이민국 직원의 방문을 받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였더니 당신은 선의의 피해자 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 국방 문제도 있고,,, 저의 경우 5년이 지난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때 월래 취업초청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지요?
취업회사가 취업을 책임져 주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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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8 7:49:5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텐데, 해당 스폰서 업체가 이민사기에 연관되어있었다면, 본인의 시민권 취득뿐만이 아니라 동반가족분들 또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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