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6월에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4월 중순에 홍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약 11개월 정도 근무 후 잠시 미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식으로 몇년을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을 영주권을 유지해야 시민권 자격이 되는걸로 아는데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보가 일관적이지 않은것 같아서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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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4/2018 7:46: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신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기간부터 다시 5년이 산정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속 장기체류가 아니라도, 잦은 해외방문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