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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한국 출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k**s****
조회1,479 공감0 작성일11/7/2018 11:09:46 AM
항상 도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 8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핑거프린팅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만기인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

시민권(2019년 하반기 예상) 나오기 전에

급한 해외출장 등이 발생하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용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중앙일보 애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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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8 11:16:5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카드 만료기한 6개월 이전이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출장시, 시민권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짜리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외재입국시 해당 여권 스탬프와 시민권 접수증,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6:21:16 PM

시민권 신청자는
입국시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스캔하면
본인이 시민권 신청자라는 것이 전산상으로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카드기간이 만료 되었다 해도 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과 카드를 지참하고 출국전에
• LA공항 대한항공 티케팅 하는 곳 오른쪽에 보시면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출입국안내소] 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문의를 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국시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
• 이민 비자가 찍힌 여권



k**s****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10:33:06 AM
Bingo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k**s**** 님 답변 답변일 11/12/2018 1:12:08 PM
케빈 장 변호사님,

항상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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