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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법적인 여권없는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신청가능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e101****
조회2,815 공감0 작성일10/29/2018 11:30:14 AM
영주권 받은지15년됩니다.
한국에서 사업실패후 도미한지 20년이넘어가고 합법적인 여권신청이 불가한상태입니다.시민권신청이가능할까요? 참고로 1960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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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8 9:53:4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범죄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사관을 통해서 해당 기소중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0/29/2018 9:58:40 PM

질문내용 중......
[합법적인 여권신청이 불가한 상태].....란
이게 무슨 내용?? 인지에 따라 시민권 신청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시민권 신청시
미국- 한국의 범죄 기록은 모두 법적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지명수배 상태?? 이거나 [법적 문제가 종결]이 안된
신분 상태 라면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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