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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스템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r200****
조회1,009 공감0 작성일10/29/2018 9:34:22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9/23/2018 영주권이 만기가 되었구요.
영주권 만기 6개월전에 영주권을 갱신하지않고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지금 인터뷰 날짜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11월말에 해외단기선교때문에
이민국에 가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았는데
한국여권에 "1년짜리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찍어주고
"만기가된 영주권카드"는 직원이 가져가 버린것 같습니다.
(인터뷰할때 정신이 없어서 만기가된 영주권 카드를 직원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저가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해외에 나갈때나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1)영주권카드(만기가 된 영주권카드) 는 필요가 없는지요?
2)만기가된 영주권카드 대신 "한국여권에 임시스템프" 찍은것이
영주권 카드로 대신 사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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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8 9:52:17 AM
안녕하세요

만기된 영주권 카드도 있으면 좋지만, 분실하셨다면, 해당 임시영주권 스탬프와, 시민권 신청 접수증 을 지참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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