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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ber & Unemployment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조회974 공감0 작성일3/30/2020 7:42:34 PM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3월부터 파트타임으로 Uber 를 시작하려고 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Uber 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영상을 보니 이러한 경우에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리고 맞다면 풀타임으로 일하는것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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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1/2020 8:06:50 AM

 가주법 (Section 1279 CA) 의하여  주당 실업 급여(weekly benefit amount) 는 다른 근로소득(earnings) 으로 감소, 중단, 또는 overpayment
으로 repay 하는 경우가 생길 있으니. . .



자세한 정보는  EDD
representatives: 1-800-300-5616 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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