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2014. 1. 1.부로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합니다. 2013년까지는 과거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학교, 관공서, 기타 모든 문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등 모든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옛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옛주소를 써서 발생하는 배달사고, 기타 여러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요?
d**lo****님 답변답변일4/19/2014 10:56:36 PM
죄송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정하겠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20/2014 12:19:13 AM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 본인이 거주하던 주민등록지, 부모님주소 등등의 새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자동변환시켜주는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옛주소를 입력하면 새 주소로 자동 변환됩니다. http://www.ju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