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주인의 Foreclosure 시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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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8/16/2014 12:16:42 PM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LA 한인타운에서 Triplex 에서 렌트를 살고 있읍니다.
작년 11월 부터 주인이 재융자 받기때문에 렌트비를 현찰로 내라해서
지금까지 9개월동안 현찰로 내고 있읍니다.
집 계약은 지난 1월에 끝나고 재계약 서류 없이 매달 렌트비 내고 살고 있읍니다.
지난주에 살고 있는 집이 Foreclosure 신청 한걸 알게 되었읍니다.
Foreclosure Filling Date 는 04-16-2014 이고,
Notice Of Default 날짜는 07-10-2014 입니다.
이경우 지난 9개월동안 렌트비를 현찰로 내고 영수증은 누구라는 이름 없이 금액에 대해서만 써주어 받았읍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주인의 Foreclosure 와 관계없이 렌트비를 계속 현찰로 내야 하는지요?
미리 도움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