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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ithdrawal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80****
조회2,287 공감0 작성일10/24/2013 9:31:50 PM
학교에 입학 후 3주안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학자금 리펀드는 학비의 80%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 둔 날이 학자금 마감일이기도 했기때문에 아직 학비는 내지 않은 상태이고
학비의 20&%를 내는 것으로 예상하고 돈을 내러 오피스에 찾아가니
여러가지 fee 를 붙여서 학비의 50% 이상을 책정해놓았습니다.
학비 공지를 받을때 tuition 이라고 한 금액이 약 $12,000 이었기때문에 $2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입학당시 모든 fee가 포함된 금액을 tuition이라 안내받았기때문에
전체 금액의 20% 이상을 내라고 하는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저를 상대하지않고 약 $48000의 고지서만 보내놓운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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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wonchan****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9:03:49 AM
First, you need to understand a policy of withdrawal for tuition and financial aid. You have tuition liability when you withdraw. You can find this from catalog in your school. Student has 50% liability when he or she withdraws at third week in my school. Also, financial aid will be recalculated due to withdrawal. This is called R2T4 (Return of Title IV Fund). Usually, student will not keep any financial aid by withdrawal at third week. So, most student will have a balance from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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