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판매후 발생한 capital gain tax 범위(전문가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4,713 공감0 작성일4/16/2024 12:47:47 AM
집판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중 2년을 실거주 했으면 싱글 25만불, 기혼50만불 택스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근데 소유기간이 꼭 5년 이상을 소유했어야 혜택을 받는건가요?
저는 집구입하고 소유기간 2년이고 실거주 2년 되었는데
지금 집을 팔고 타주로 이사계획 중인데 혜택 대상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싱글이고 이익금이 25만불이 넘는 상태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24 12:11:43 PM

2년 이상 소유하면 됩니다.


언급된 5년은 집을 판 날로부터 과거로 소급한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 소유했는가를 따지기 위한 기간압니다.



예를들어 원룸 콘도를 2017년부터 살다가 2024. 4.1에 팔았는다고 칩시다.

2017년 4월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7년 기간 중에서

2017~ 2019년까지는 5년 밖의 기간이므로 제외하고

- 세입자로 산 날이 2년 11개월이고 그 후 집을 구매하여 2년 1개월을 집 주인으로 살았다면  2년 이상의 소유라는 조건이 만족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