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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f**tabustick****
조회1,579 공감0 작성일4/15/2021 8:18:11 AM

안녕하세요,

재작년 한국에 갔을때 어머니에게 한화로 오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때 환율이 너무 높기도 하고 원래 집을 살때 다운페이에 보탤려고 했는데 당장 필요했던 돈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CD로 보관해 놓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로 발이 묶여서 계속 있다가 오늘 뉴스기사에 해외 자산을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보고 상담드릴려구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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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21 2:31:49 PM

-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1만불 이상 있었다면 최고 높았을 때 때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며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보고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금과 관련이 없으나 보고 누락의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 이곳 저곳 알아보시지 말고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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