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캐피탈 원 뱅크로 부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2,124 공감0 작성일4/11/2009 8:49:52 PM
저도 며칠전 콜래션에이전트가 아닌 캐피탈 원 뱅크로 부터 갑자기 수를 당했읍

니다.(LA Superior Court)

몇년전에 크레딧카드빗이 $3,000 정도 되느 데 몇년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9,000로 나와 있읍니다.(Limited civil case)

지금은 수입이 없어서 페이먼트나 협상을 하기가 힘이듭니다.


수를 당했으니 한달안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모든게 나한테 불리 해지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09 10:32:51 AM
일단 최고로 정확하게 아시기위해서는 매월 둘쨰화요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장소는 LOS ANGELES LEGAL AID이며 (1102 CRENSHAW BLVD LA, CA)시간은 저녁 6시30분입니다. 이번달에는 4월14일입니다. 한국어 핫라인은 (213) 738-9050 (EXT 105)로 메시지를 남기셔도 됩니다. 원래는 소장에 나와있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 미리 SETTLE하실수도 있지만 금액을 줄이시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언을 한번들으시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부분은 실제 소송까지 가는경우보다 중간에 일종의 합의를 돌출하는 경우로 갈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건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