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기때문에, 매년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하는 Social Security Statement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게 됩니다.
개인소득을 부부가 joint 로 보고하는 것과, 개개인의 소득보고와의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하게되면, 남편의 사회보장 월 수령액의 1/2 은 배우자로서
받게 되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은퇴하기전 신체장애가
온다면, 장애자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되는 것을 염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보고관계는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