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3/2/2021 11:22:13 AM 2020년에 결혼했고 지금 보고가 2020년 세금이니까 공동이나 개인으로 해도 모두 합법적인데 보통 공동으로 하는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3/2/2021 8:38:52 PM 테스보고 년도 기준으로 해당 해 12월 31일 에 legally married 면 Married filing jointly 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해야합니다.글쓰신분은 7월에 혼인을 하셨으니까 Single 은 안 됩니다.
자동차 기타 best Cell phone 티켓을 발부 받았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4 조회 1,779 공감 1 CA s**ta251**** 8/26/2025 9:39: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