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4/30/2011 5:57:41 PM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된 소장은 소송일이나 소송장 전달잉에 제한을 받지 않겠으나, 그 수정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재판일이 변경이 될 수 있겠지요. 재판중의 수정은 판사의 허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711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8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