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인 경우는 한 번 송금금액 보다는 한 해에 발생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한해에 10만불이상을 받으시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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