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2:35:26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님은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22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822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8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6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