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융자은행 앞으로 편지를 써어주시면 융자은행에서 융자 허가에 필요한 양식으로 사용하게됩니다.
2. 주택 융자에서는 은행송금등...합법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을 원하게 되며, 미국내 반입에 대한 미국내 세금은 없습니다.
3. 세금에 관한 사항은 전문 CPA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가능하신한, 항상 기록이 남을수 있는 은행송금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