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셜번호가 없으면 Tax ID Number를 IRS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내년에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는 가정하게 본인의 세금보고에 배우자를 포함하시고 세금보고와 함께 W-7을 같이 File하시면 됩니다.
3. 이 질문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2009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2009년 세금보고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2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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