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두분께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Re-entry Permit (I-131) 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 걸리며, 급하신 경우,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신후, 발급은 해외에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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