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신 사실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해당 신분변경 사실관련 질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신분변경 사실이, 모든 비자 신청시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비자의 목적관련하여서, 본인의 한국과의 연결 사실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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