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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case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s**d181****
조회1,348 공감0 작성일5/7/2011 8:22:41 AM
항상 좋은 정보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4/12에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통해서 시민권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을 filing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fee를 다른 사람의 check으

로 보냈었는데 USCIS에서 case holder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check은

받지 않는다는 letter와 return된 check을 받았습니다. 제 case를 filing해준

이주공사에 연락을 했더니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check도 받았었는데 4월부터

USCIS policy가 바꿔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check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약 한 달정도를

waste해서 extra fee를 내서라도 expedited process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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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1 6:51:11 AM
아래는 2011년 4월 26일자로 발표된 이민국의 지침 중에서 Personal Check 에 관한 부분입니다:


Personal checks must be pre-printed with the name of the bank and the account holder. Also, the account holder’s address and phone number must be pre-printed, typed or written in ink on the check. All checks must be typed or written in ink.

- Write the date you are filling out the check including: day, month and year.
- On the "Pay to the Order of" line writ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Write in numbers the exact dollar amount of the fee for the service you are requesting. In the example, the amount is "$595.00."
- Spell out the exact dollar amount of the fee for the service you are requesting. The "cents" portion of the amount should be written as a fraction over 100. In this example, the amount is "Five hundred ninety-five and 00/100."
- Write a brief description of the purpose of your payment. In this example, it is "N-400 application fee."
- Sign the check using your legal signature.

로펌에서는 보통 Memo 란에 Form 의 명칭과 신청인 또는 수혜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본인의 체크이어야 한다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돌아왔다면 체크가 pre-printed 가 아니어서, 즉, 은행과 발행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미리 인쇄되지 않은 것인 탓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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